국채법(법률 제10572호, 2011.04.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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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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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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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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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화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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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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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국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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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채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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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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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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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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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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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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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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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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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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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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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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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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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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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채의 등록)
① 국채는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無記名) 증권으로 한다.
②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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