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693호, 2011.05.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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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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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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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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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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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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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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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제2장 등기소와등기관<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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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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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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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할의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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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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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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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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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제3장 등기에관한장부<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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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기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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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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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중복등기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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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기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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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구분건물의 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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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용부분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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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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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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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청서 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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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기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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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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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기부의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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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기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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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멸실 방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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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기부의 폐쇄】
제4장 등기절차<개정2008.3.21>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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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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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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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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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기명의인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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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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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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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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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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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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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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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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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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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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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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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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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건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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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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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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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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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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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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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속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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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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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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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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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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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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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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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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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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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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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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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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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등기관의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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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등기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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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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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대지사용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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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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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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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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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가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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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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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리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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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리변경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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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환매등기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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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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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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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등기필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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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등기완료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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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등기완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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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과세자료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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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등기필증 멸실 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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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촉탁등기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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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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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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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등기 경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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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경정등기의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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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회복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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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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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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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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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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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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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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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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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편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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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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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등기필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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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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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등기의 이기·전사】
제2절 소유권에관한등기절차<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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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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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토지의 멸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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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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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3【토지 합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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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4【토지 합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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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토지 멸실 등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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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토지 분필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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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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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토지의 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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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토지의 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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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토지의 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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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토지의 분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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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토지의 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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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토지의 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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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토지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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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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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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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건물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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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건물 멸실 등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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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대지권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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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3【대지권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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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4【대지권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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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5【대지권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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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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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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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건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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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건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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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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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건물의 구분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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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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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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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건물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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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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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면적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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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번호, 구조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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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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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건물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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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부동산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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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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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3【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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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부동산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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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하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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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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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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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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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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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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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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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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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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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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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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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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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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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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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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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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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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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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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 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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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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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등기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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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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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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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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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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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4【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3절 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등기절차<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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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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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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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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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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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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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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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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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 2【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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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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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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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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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공동담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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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추가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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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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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공동담보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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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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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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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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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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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add
제155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add
제156조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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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다른 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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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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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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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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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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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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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add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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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add
제165조의 2【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add
제165조의 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등기】
제4절 말소에관한등기절차<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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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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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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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신탁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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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가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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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예고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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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의 2【예고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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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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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말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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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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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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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관할 등 위반의 등기가 있을 때의 말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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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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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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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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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3【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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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4【등기사무 처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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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5【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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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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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7【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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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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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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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10【등기의 접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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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 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5장 이의<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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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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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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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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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등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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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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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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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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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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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송달】
제6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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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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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 3【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add
제186조의 4【벌칙】
add
제187조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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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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