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42호, 2011.05.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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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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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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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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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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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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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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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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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그 밖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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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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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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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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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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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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