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법률 제10445호, 2011.03.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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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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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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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원자력위원회및원자력안전위원회<개정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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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원자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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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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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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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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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안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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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안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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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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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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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개정 1996.12.30>】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시행및원자력의연구·개발등<개정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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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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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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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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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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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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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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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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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통제기술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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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허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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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실태조사】
제3장 의2원자력연구개발기금<신설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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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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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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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기금의 사용】
제4장 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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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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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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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표준설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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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표준설계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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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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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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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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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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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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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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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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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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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승계】
제2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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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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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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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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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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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주기적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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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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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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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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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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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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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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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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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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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용】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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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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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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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설·운영등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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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사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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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용】
제5장 삭제<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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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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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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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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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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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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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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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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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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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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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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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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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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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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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9
제6장 핵연료주기사업및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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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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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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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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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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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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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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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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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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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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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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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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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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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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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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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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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사업개시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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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준용】
제2절 핵물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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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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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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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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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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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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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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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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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개정 1999.2.8>】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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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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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업무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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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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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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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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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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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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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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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등<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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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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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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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준용】
제7장 의2삭제<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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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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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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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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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5
제8장 폐기및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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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개정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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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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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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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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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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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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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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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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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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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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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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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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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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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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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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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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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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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운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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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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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피폭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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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사고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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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포장 및 운반검사<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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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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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3【검사】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판독등<신설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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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4【판독업무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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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5【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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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6【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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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7【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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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8【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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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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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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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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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12【준용】
제10장 면허및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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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면허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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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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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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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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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면허증】
제11장 규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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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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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위해시설 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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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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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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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핵연료물질등의 수용·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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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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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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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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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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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보고·검사등】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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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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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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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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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4【종업원에 대한 보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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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5【주민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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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6【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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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7【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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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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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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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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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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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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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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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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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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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시행령】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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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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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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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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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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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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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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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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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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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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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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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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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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