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란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음 각 목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