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법률 제10852호,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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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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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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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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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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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2장 한의약육성기본정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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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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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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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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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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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3장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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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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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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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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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약진흥재단】
제5장 한약의품질향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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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수한약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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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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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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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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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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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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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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