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