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9호, 2011.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개정2007.12.21>
add
제5조
add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add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add
제9조 【산업자문 등】
add
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add
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add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add
제12조의 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3장 삭제<2010.3.17>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4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개정2007.12.21>
add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add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add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add
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add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협력의촉진<신설2003.5.27>
add
제24조 【산학협력계약】
add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add
제26조 【정관】
add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add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add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add
제30조 【사업연도】
add
제31조 【수입】
add
제32조 【지출】
add
제32조의 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add
제33조 【회계원칙 등】
add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add
제36조 【학교기업】
add
제36조의 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add
제36조의 3【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36조의 4【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6조의 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add
제36조의 6【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add
제36조의 7【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add
제36조의 8【청문】
add
제36조의 9【「상법」의 준용】
add
제37조 【협력연구소】
add
제38조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add
제39조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add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1조 【국제협력】
add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ㆍ수산업ㆍ해운업ㆍ공업ㆍ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고등기술학교
나. 전문계 고등학교
다.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자회사(子會社)"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