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9호, 2011.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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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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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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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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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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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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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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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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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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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add
제9조 【산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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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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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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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add
제12조의 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3장 삭제<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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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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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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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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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개정2007.12.21>
add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add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add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add
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add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협력의촉진<신설2003.5.27>
add
제24조 【산학협력계약】
add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add
제26조 【정관】
add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add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add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add
제30조 【사업연도】
add
제31조 【수입】
add
제32조 【지출】
add
제32조의 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add
제33조 【회계원칙 등】
add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add
제36조 【학교기업】
add
제36조의 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add
제36조의 3【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36조의 4【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6조의 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add
제36조의 6【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add
제36조의 7【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add
제36조의 8【청문】
add
제36조의 9【「상법」의 준용】
add
제37조 【협력연구소】
add
제38조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add
제39조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add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1조 【국제협력】
add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인쇄
보관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제1항
,
제59조
제2항
,
제61조
,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
,
제61조
및
제65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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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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