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