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10629호,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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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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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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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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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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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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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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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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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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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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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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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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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자거래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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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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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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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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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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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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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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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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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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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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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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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5장 전자거래의촉진및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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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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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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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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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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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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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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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자거래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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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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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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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장 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신설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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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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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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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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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지정취소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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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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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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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9【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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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0【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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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1【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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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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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3【이용자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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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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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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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6【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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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7【수수료 등】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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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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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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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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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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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정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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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정비용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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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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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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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05.3.31>
add
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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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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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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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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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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