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10629호, 2011.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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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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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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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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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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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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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식재산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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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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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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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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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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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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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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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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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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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차보고서】
제3장 지식재산의창출·보호및활용의촉진 제1절 지식재산의창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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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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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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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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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2절 지식재산의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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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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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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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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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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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3절 지식재산의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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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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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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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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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4장 지식재산의창출·보호및활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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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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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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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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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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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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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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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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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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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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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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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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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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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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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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