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법률 제10389호, 2010.07.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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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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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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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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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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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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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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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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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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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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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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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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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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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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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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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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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익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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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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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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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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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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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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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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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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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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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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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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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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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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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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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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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공확인】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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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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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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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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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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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라. 약물검사시설
마. 방송보도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나. 경기장·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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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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