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 라. 약물검사시설
  • 마. 방송보도시설
  •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 나. 경기장·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 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