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2011.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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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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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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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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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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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상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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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2장 보상및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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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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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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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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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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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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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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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3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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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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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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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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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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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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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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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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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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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부ㆍ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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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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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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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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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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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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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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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사유】
제4장 보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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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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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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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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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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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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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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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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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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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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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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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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