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법률 제10821호, 2011.07.1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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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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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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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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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군의 주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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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군인의 신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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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군기】
제2장 군사권한<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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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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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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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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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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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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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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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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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합동참모회의】
제4장 육군·해군·공군<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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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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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제5장 기타<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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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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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표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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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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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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