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부칙 5조 (동일한 이사의 감사업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기간의 산정은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10조 (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2제2호에 따른다.
    부칙 11조 (주권상장법인의 동일감사인 선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동일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에 따른다.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3조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호, 제1조의3,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ㆍ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제3호제6조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4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제4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