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69호, 2011.09.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add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add
제8조 【경쟁의 촉진】
add
제9조 【금융혁신의 촉진】
add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add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add
제12조의 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add
제13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