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599호, 2011.04.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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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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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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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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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특구의지정및특구육성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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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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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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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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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3장 연구개발및사업화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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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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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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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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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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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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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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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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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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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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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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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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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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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제4장 특구운영성과의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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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구 운영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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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5장 외국인투자활성화및생활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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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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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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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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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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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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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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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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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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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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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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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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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비용의 부담】
제7장 특구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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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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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용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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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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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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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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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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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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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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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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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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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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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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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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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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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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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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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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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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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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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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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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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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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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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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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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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출연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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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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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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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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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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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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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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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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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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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도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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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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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민법」의 준용】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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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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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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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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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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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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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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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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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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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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