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 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