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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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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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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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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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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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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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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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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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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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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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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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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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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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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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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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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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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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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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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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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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사회적기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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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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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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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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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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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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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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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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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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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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