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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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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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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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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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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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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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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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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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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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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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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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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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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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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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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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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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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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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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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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사회적기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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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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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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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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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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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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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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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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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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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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