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0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add
제4조
add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add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add
제9조 【정관등】
add
제10조 【경영지원 등】
add
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add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add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add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add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add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add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add
제16조의 2【사회적기업의 날】
add
제17조 【보고 등】
add
제18조 【인증의 취소】
add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2조 【벌칙】
add
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