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0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add
제4조
add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add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add
제9조 【정관등】
add
제10조 【경영지원 등】
add
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add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add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add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add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add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add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add
제16조의 2【사회적기업의 날】
add
제17조 【보고 등】
add
제18조 【인증의 취소】
add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2조 【벌칙】
add
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적용시기: 2012-04-15
1.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