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0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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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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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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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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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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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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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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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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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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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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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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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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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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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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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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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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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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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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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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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사회적기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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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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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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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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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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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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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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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적용시기: 2012-04-15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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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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