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정관등)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 1. 목적
  • 2. 사업내용
  • 3. 명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