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09.6.9>
  •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거나 조성된 공작물 또는 시설 등으로서 박람회 직접시설 및 박람회 지원시설을 말한다.
  • 2. "박람회 직접시설"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가관, 국제기구관, 기업관, 상징타워, 수족관 등 전시시설
  • 나. 상업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행사시설 등 전시지원시설
  • 다. 전기·정보통신시설, 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박람회 지원시설"이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시설
  • 나.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 시설
  • 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 라.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란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5.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6.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서 박람회 개최지로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7. "특별교통대책"이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