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법률 제10599호, 2011.04.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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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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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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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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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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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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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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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테러·안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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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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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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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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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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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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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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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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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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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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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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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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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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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서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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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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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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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4장 박람회직접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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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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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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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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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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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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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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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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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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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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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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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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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5장 박람회지원시설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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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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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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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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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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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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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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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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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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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제6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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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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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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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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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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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관리
3.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4. 박람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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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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