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2.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관리
  • 3.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 4. 박람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5.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