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41호, 2012.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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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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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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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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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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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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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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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테러·안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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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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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후활용을 위한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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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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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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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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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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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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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후활용을 위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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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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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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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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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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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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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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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서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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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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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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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4장 박람회직접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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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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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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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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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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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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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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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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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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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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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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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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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5장 박람회지원시설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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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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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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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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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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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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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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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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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토지 등의 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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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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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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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제6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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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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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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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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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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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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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거나 조성된 공작물 또는 시설 등으로서 박람회 직접시설, 박람회 지원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시설"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가. 국가관, 국제기구관, 기업관, 상징타워, 수족관 등 전시시설
나. 상업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행사시설 등 전시지원시설
다. 전기·정보통신시설, 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라.
「항만법」
제2조
제5호
라목
의 항만친수시설
3. "박람회 지원시설"이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사업시설
나.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및 제조 시설
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라.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이란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7.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이란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7조
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교통시설로서 박람회 개최지로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9. "특별교통대책"이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10. "여수프로젝트"란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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