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자산관리업무의 수행)
  •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2. 부담금의 수령
  •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5. 급여의 지급
  •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