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