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366호, 2010.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add
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add
제6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add
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2장 퇴직금제도
add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add
제9조 【퇴직금의 지급】
add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add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설정
add
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add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add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add
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add
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add
제17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add
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5장 책무및감독
add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add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add
제21조 【정부의 책무 등】
add
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add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add
제24조 【청문】
제6장 보칙
add
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add
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add
제28조 【업무의 협조】
add
제29조 【보고 및 조사】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사용자의 책무)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행위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