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366호, 2010.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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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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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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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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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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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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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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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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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2장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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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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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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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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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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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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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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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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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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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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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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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5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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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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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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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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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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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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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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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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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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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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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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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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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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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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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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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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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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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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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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