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 12.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