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④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
⑦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