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15조제1항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2. 제16조제1항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③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 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
  • ⑦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