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366호, 2010.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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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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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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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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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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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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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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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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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2장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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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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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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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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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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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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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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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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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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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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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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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5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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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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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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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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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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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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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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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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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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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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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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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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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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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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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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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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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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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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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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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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