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11714호, 2013.03.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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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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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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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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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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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배상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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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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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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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배상조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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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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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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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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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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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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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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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탁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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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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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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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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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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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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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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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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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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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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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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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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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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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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