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