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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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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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토지와공장건물의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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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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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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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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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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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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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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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제2절 공장재단의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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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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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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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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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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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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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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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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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할ㆍ합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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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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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장재단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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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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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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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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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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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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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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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물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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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기기록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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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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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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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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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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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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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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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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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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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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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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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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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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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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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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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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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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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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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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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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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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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광업재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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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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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표제부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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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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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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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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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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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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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경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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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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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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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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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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