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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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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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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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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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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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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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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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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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축방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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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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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축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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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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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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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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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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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병성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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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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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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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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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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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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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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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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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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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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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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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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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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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살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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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태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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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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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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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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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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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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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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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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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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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장 수출입의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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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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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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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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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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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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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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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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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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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입 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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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화물 목록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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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편물로서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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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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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출 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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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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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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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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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박·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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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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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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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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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심리적·정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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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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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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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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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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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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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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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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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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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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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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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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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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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제6장 삭제<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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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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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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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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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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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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