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ㆍ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710>까지 생략
  •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
  •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② 제1항 각 호의 자(30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ㆍ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710>까지 생략
  • 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