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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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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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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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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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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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비의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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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제2장 전기사업자에의한전력공급<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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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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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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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비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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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담금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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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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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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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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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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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환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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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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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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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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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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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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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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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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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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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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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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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제4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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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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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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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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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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