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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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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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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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학원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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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정 및 수업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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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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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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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위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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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장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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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수등의 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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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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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업료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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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ㆍ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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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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