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ㆍ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