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설립허가)
  •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