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713호, 2013.03.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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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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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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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품ㆍ소재발전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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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품ㆍ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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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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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품ㆍ소재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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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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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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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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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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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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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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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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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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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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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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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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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품ㆍ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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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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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품ㆍ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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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상의 지원】
제4장 부품ㆍ소재기술의개발및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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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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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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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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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품ㆍ소재의 공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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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품ㆍ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
제5장 신뢰성향상기반의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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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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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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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뢰성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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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뢰성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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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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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뢰성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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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뢰성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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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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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뢰성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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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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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부의 지원】
제6장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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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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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
add
제36조의 2
제7장 보칙
add
제37조 【수수료 등】
add
제38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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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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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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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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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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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에 불구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
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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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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