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 불구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