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부품ㆍ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 ①정부는 부품ㆍ소재분야의 기술ㆍ무역ㆍ생산ㆍ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부품ㆍ소재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부품ㆍ소재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부품ㆍ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9.1.30>
  • 1. 정부출연연구기관
  •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 6. 그 밖에 부품ㆍ소재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부품ㆍ소재정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