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세제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품ㆍ소재분야 기업의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및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