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 1. "부품ㆍ소재"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부품ㆍ소재 생산설비"라 함은 부품ㆍ소재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총매출액중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3.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 4. "신뢰성"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5. "신뢰성인증"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당해 부품ㆍ소재가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