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713호, 2013.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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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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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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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품ㆍ소재발전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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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품ㆍ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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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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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품ㆍ소재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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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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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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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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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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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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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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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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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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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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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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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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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품ㆍ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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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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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품ㆍ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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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상의 지원】
제4장 부품ㆍ소재기술의개발및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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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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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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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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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품ㆍ소재의 공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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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품ㆍ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
제5장 신뢰성향상기반의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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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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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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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뢰성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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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뢰성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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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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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뢰성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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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뢰성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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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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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뢰성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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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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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부의 지원】
제6장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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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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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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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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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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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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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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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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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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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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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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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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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1. "부품ㆍ소재"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부품ㆍ소재 생산설비"라 함은 부품ㆍ소재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신뢰성인증"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당해 부품ㆍ소재가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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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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