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제6조제1항 각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