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ㆍ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신뢰성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11.14, 2013.3.23>
⑤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ㆍ소재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ㆍ소재가 계속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⑦신뢰성인증기관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ㆍ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1.11.14>
⑧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