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 ①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 1.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때
  • 2.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신뢰성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② 삭제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