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5>부터 <710>까지 생략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