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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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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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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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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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연구ㆍ개발및이용증진<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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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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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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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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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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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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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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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
제3장 의2한국원자력의학원<신설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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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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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의학원의 사업】
제4장 방사선등협회및조합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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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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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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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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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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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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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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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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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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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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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ㆍ제2항,
제4조
제1항
,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1항
ㆍ제2항,
제13조의2
제4항
, 같은 조
제5항 후단
,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3항
ㆍ제4항,
제18조
,
제19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20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5>부터 <710>까지 생략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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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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