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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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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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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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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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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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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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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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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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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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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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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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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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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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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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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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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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계물포럼 관련 사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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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추진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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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테러·안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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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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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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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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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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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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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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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물관리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을 제고하며, 수자원 및 물관리의 개선과 물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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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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