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물관리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을 제고하며, 수자원 및 물관리의 개선과 물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