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1813호,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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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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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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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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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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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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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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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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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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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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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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