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12215호,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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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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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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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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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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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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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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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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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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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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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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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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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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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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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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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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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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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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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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