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